제1조
목적이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아동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아동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안전관리”란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른 학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아동 보행안전지도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 아동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 등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아동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방향
5. 아동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아동과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 교육 실시 등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하여 초등 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하는 「아동 안전교육 인증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아동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 교육
3. 아동 안전 체험교육 기자재 등 실습 교육도구 지원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할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ㆍ 방송ㆍ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 아동안전관리에 상당시간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요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