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11.30.>
①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타 조례 제정 2023.11.23.>
② 시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자가 관내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반기별 4만원 지원 및 당해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이ㆍ미용ㆍ목욕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급하되,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① 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1.30.]
① 제5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목 개정 2022.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ㆍ목욕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11.30.>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배부대장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배부 및 수불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목 개정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