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왕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의왕시의회 의장, 의왕경찰서장, 의왕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간사 소속기관이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수렴ㆍ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및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에서 활동실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