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천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과천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철회하거나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발계획등별 중점 검토 및 평가 항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