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ㆍ제안
2. 청년 이슈 연구ㆍ조사 및 대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타 시ㆍ도 청년활동단체 협력 및 교류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7.>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학업, 직장 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4.3.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