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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1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해방이후 4ㆍ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동구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ㆍ보존ㆍ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7조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