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2., 2026. 2. 27.>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 ㆍ 자녀 모두 기장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개정 2023. 11. 22., 2026. 2. 27.>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개정 2021.11.24.>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