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