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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13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2-26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존속기한

①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유사한 연구 주제의 의원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의원연구단체 회장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것으로 제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한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④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3.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

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등록된 각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주제 수행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③ 의장은 연구활동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각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목적 외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연구용역비

① 정책연구용역비는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의원정책개발비로 지원하며, 의원의 개인 연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등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7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4.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승인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ㆍ문화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ㆍ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입법 및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회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회장에게 통지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의장은 의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결과보고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③ 의장은 심의가 완료된 결과보고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원연구단체 예산 사용내역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포함)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