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6ㆍ8ㆍ14〉 〔제목개정 2026ㆍ8ㆍ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ㆍ8ㆍ14〉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업무 담당국장, 인ㆍ허가업무 담당국장, 적극행정업무 전담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포함) 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ㆍ8ㆍ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제7조제2호의 사항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6ㆍ8ㆍ14〉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ㆍ8ㆍ1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ㆍ8ㆍ14〉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6ㆍ8ㆍ1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6ㆍ8ㆍ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전담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ㆍ8ㆍ1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ㆍ8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