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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2117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의왕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배수펌프장 등 관련 분야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6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1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