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의왕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7.>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 확인 및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7.>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5.3.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소장),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다.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사.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3.17.]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의왕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 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7.>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시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시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제목개정 2025.3.17.]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