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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2113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자발적인 노력”과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한 노력” 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6.3., 2021.7.1. 2024.8.29.>
1. 당연직 위원: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4조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제5조

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출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7조

우수사례의 활용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