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영덕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영덕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다.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 가정”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군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인구정책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귀농ㆍ귀촌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및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4.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주거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사업
8.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및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한다.
①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또는 기획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론 수렴 또는 기획행사나 공모전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
4. 제15조에 따른 여론 수렴, 기획행사, 공모전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