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ㆍ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ㆍ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ㆍ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ㆍ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한국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
나. 한국생활개선홍천군연합회
다. 홍천군4-H연합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 선진농업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3.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
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업인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ㆍ연구사업
8.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외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사업 또는 교육훈련사업과 관련된 자체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