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210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의 지원과 육성, 향토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2. “향토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읍과 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여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3. 지역 문화예술 단체 창작공간 및 공연, 연주회, 발표회, 전시회, 백일장 등 지원
4. 지역별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및 육성
5. 지역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을 말한다)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
6. 향토 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의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
7.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문화예술 전문 기관이나 업체 또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존

① 군수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및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