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의 지원과 육성, 향토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의 지원과 육성, 향토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2. “향토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읍과 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여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3. 지역 문화예술 단체 창작공간 및 공연, 연주회, 발표회, 전시회, 백일장 등 지원
4. 지역별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및 육성
5. 지역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을 말한다)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
6. 향토 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의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
7.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문화예술 전문 기관이나 업체 또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및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