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법무ㆍ감사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법무ㆍ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022.12.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2.08.>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8.>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2.12.08.>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08.>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