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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2099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6-01-13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의 장 타.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6. 2. 1]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안전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