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는 재난형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상시방역기구로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방역소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90에 둔다.
방역소의 시설은 소독기, 세척기, 자재 보관창고, 사무공간, 그 밖에 방역소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중 축산농가 세척ㆍ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다만, 평시방역기간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방역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방역소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방역기간
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평시방역기간
가. 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9월까지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특별방역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③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방역소에는 상주인력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