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