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군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사업계획의 추진 및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