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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09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27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창녕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표지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