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2.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의 명칭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임ㆍ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읍ㆍ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4.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이 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
4. 주민자치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이 경우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의 이수일이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의 선순위자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한 경우 자치위원의 명단을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자치위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ㆍ공개추첨 등 실시
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② 운영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명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균형있는 성별ㆍ계층별ㆍ연령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 모집
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별ㆍ계층별ㆍ연령별 각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 선정
4. 공개모집은 최소 30일 이상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
⑥ 군수는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제5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해당 읍ㆍ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치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자치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모든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읍장ㆍ면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자치위원과 읍장ㆍ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집행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내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ㆍ면에서는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출석한 자치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자치계획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총회 개최 전에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읍ㆍ면 자치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위원 및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