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적극행정”이란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12.27.>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울진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영 10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 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1.12.27.>
위원회에는 적극행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두되,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① 군수는 영 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14조 1항 및 「울진군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5조에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신설 2021.12.27.>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