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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209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조성한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체험농장”이란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2길 3과 그 일원에 조성한 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서울농장: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협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
2. 이안느루: 두 지역살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

제3조

업무

체험농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농장의 기본ㆍ세부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2. 체험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체험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영농교육, 농촌체험, 힐링체험,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체험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는 1인기준 10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6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료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