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상주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상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었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상주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상주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상주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견수렴 및 이용 편의 보장 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의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상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상주시장은 법 제10조의 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시장 상인회의 대표는 전통시장 인증서를 상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상주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상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주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상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주시장은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의 대표는 상인회 등록증을 상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주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상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정부, 경상북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또는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상주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에 대해서는「주차장법」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주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상주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