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대상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ㆍ허가를 받는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 파악 횟수 및 시기는 연 1회로 10월에 실시한다.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종합공사
2. 1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문공사
3. 8천만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그 밖의 공사
②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재 : 단일 품목 자재로써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2. 장비 : 단일 장비로써 장비 사용료 2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③ 제2항에 따른 생산 자재와 장비 사용 파악을 위한 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