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2021.04.05>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5>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1.04.05>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의 자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5명, 민간 위원 2명으로 한다. <신설 2025.07.16.>
③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07.16.>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7.16.>
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신설 2025.07.16.>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6.>
[제목개정 2025.07.16.]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07.16.]
<개정 2021.04.0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4.05>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04.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04.05]
삭제 <2021.04.05>
[제목개정 2021.04.05]
① 삭제 <2021.04.05>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서면의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5>
[본조신설 2021.04.05]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구성원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전문가 자문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04.05]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4.05]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제12조에서 이동 <2021.04.05>]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1.04.05>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5>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21.04.05>
④ 의장은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1.04.05>
⑤ 의원연구단체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04.05>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04.05>] <개정 2021.04.05.> 1. 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1.04.05>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조례 외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