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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19208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ㆍ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이 소유주와 함께 목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하 “반려견 놀이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을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길고양이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