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의정부시 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부서의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ㆍ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ㆍ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