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07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시설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관련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다목적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23.9.25.>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날

제5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시간제보육실 및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2.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제8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회원제 운영

① 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별표 1에 따른 비회원 체험놀이실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보호자
2. 기관회원: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1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자녀수만큼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⑤ 회원은 센터 내 시설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4.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회원 등록을 중복하여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6. 회원으로 등록한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센터의 물품을 센터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8. 회원 등록 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10조

센터의 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용료
가.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 이용시간 전
나.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 이용일 3일 전
2. 연회비
가.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때
나. 제8조제3항에 단서에 따라 회원증을 추가로 발급할 때

제11조

이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등(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를 말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9.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등의 반환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다목적교육실 등의 이용 신청

① 센터의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목적교육실 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 및 부대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

①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신청은 도서를 열람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장난감을 대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25.>
1. 개인회원: 이용일 1주일 전부터 이용시간 전까지
2. 기관회원: 이용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 신청을 한 회원이 이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이용시간 전까지
2. 기관회원: 이용일 3일 전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의 취소 없이 3회 이상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 그 해당 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장난감도서관의 도서 열람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을 제한한다.<개정 2023.9.25.>
④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다.
1. 개인회원: 주 2회
2. 기관회원: 월 2회
⑤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의 이용시간 및 이용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기관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기관의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를 인솔하는 사람(이하 “인솔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⑦ 영유아는 보호자나 인솔자와 함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에 입장하여야 한다.
⑧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에 입장하는 경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제16조

장난감의 대출 등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장에게 장난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회원이 장난감을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하 “대출기간”이라 한다)은 14일로 하며, 대출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의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출 신청하려는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을 이미 대출 중인 경우
2. 반납한 장난감과 동일한 장난감을 반납 후 4주 이내에 대출하려는 경우
⑤ 시장은 대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아니한(대출한 장난감의 일부 부속물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회원에게 대출한 장난감 1개당 총 연체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를 곱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난감을 대출하지 아니 한다.
⑥ 회원은 대출한 장난감이 파손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출한 장난감의 반납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 장난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 장난감을 반납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이용자 등은 시설의 이용ㆍ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

변상 및 배상책임

① 이용자 등은 시설물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분실ㆍ훼손하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등은 자료ㆍ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ㆍ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하면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등은 제18조를 위반하거나 이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0조

강사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저명 인사나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