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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7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적(법정) 의결사항”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말한다.
2. “임의적 의결ㆍ보고사항”이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한 의결ㆍ보고사항을 말한다.
3. “예산”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성립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체결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종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한다.
5. “권리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U), 양해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의회의 의결ㆍ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적(법정) 의결사항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의회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의결사항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필요적(법정) 의결사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및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의적 의결사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나. 연간사용(대부)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제6조

보고사항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수립한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고 지속적으로 육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축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보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와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행사
다.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라.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마. 그 밖에 민속놀이,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수시 보고)

제7조

의안형식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 제출하는 의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

제8조

제출시기

① 시장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