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연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예총”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를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시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총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운영
3. 문화예술 행사 개최
4.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
5.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활성화
6. 문화도시, 문화의 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7.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지원
8.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화합행사
9. 그 밖에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문화예술단체가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예술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