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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07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1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주시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 ㆍ 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개인적 ㆍ 당파적 ㆍ 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주시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역 내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6.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계획 수립
3.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예산 지원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