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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자치법규 2192072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11-22공포 2019-11-22공포번호 3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표 1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인 개발계획등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 한정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자연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분야별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자연재해 및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및 방재업무 관련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4. 자연재해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사안이 경미한 경우
3. 위원장이 효율적인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회의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성된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서면심의 개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사안별로 지명된 위원 및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