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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07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11-22공포 2019-11-22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제6조에 따른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운영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⑦ 군수가 제6항에 따라 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9조

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