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 등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2. 관광객 규모 및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수요
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용 등
4. 그 밖의 문화관광해설 및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위하여 군의 주요 관광지등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올바른 관람예절 안내 및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지등 및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군 문화관광자원의 홍보
5. 그 밖의 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관광지등의 사정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관광지등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시하는 해설자증을 달아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외에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을 관광해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