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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206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양구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기 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5호, 제6호 신설 2026.8.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양구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8.7.>
③ <삭제 2025.3.14.>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양구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8.7.>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 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7.>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4., 2025.3.14., 2026.8.7.>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2.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3. 고령운전자 차량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4.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5.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4.><개정 2025.3.14., 2026.8.7.>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6.8.7.>

제9조의2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개인,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본조 신설 2026.8.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