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아트뮤지엄 려」(이하 “미술관”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여주시 명품로 360 (연라동 758번지)에 둔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관의 자료 및 작품수집
2. 소장품 전시, 기획전시, 대관전시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등 작품 관리
4. 작품평가 등 작가와 작품의 분석 및 연구
5.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6.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024.12.18.>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ㆍ기간은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특별기획전시를 하거나 공동기획전시를 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미술작품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전시와 별도 또는 연계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되는 재료비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0.]
① 납부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개시일 전날까지 전시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관람료 등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12. 국빈ㆍ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6세 이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단,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체험학습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유아
3. 전시작품의 훼손위험이 있는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여주시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미술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술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미술관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4.12.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감정평가를 위하여 작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감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작품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한다.
1. 작품의 심의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2. 미술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미술비평가 등 전문가
③ 작품심의위원은 매회 감정 때마다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심의위원은 구입ㆍ기증ㆍ기탁될 소장품에 대하여 고증, 평가, 감정을 하며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작품의 심의에 참여한 작품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품 심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①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심의위원 2명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작품의 구입은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여주시가 기획한 기획전 작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품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작품심의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① 시장은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품을 기증 및 기탁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작품을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작품은 기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작품구입 절차에 따라 기증을 진행하며 보상금은 작품심의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할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미술관에서 기획전의 작품 제작의뢰 출품 시, 작가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작품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시 종료 후 전시작품은 작가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 시에는 제2항의 내용에 따른다.
⑥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기증ㆍ기탁 받는 작품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작품심의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작품의 구입 및 기증 과정에서 소장작품에 대한 출처 및 소장경위를 기재토록 한다. 또한 이 작품에 대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작품취득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작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장작품목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관리(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장작품은 연 1회 이상 작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이용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소장품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소장품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술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제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25조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사전 허가 없는 사진촬영 및 모사ㆍ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및 전시, 문화행사, 회의 등을 위하여 미술관의 전시장 및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의 사용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대관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 대관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한다.
1.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위원
2. 미술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공모 대관심의위원은 매회 감정 때마다 내부 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대관의 심의에 참여한 공모 대관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대관심의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미술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미술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0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미술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③ 여주지역작가가 순수예술전시를 목적으로 관람료를 받지 않고 전시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주시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여주미술인 단체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작가 또는 여주에 작업장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인으로서 미술관 전시공모에 응모하여 공모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선정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미사용 일수 반환
이 조례에 따라 소장품의 이용 및 대여, 미술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미술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미술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미술관 위탁과 관련한 기준, 절차, 지도감독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12.18.]
① 수탁자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