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청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청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및 평가 항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