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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5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