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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058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기여비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소속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성과시상금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이의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군정 분야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
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ㆍ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성과시상금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성과시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 3. 동일 성과물로 군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4. 대내ㆍ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별도의 세입조치 없이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5. 상사업비 교부로 군 자체 국ㆍ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6.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7.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ㆍ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8조

환수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완료 후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