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소속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이의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군정 분야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
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ㆍ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성과시상금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 3. 동일 성과물로 군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4. 대내ㆍ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별도의 세입조치 없이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5. 상사업비 교부로 군 자체 국ㆍ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6.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7.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ㆍ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완료 후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