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사업과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가 정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의 지원이나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당기업"이란 지역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4. "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
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3.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등의 기술 지원사업
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
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