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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205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2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이하 “부서”라 한다)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과시상금"이란 제4조의 각 호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4조

지급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분야
2. 중앙ㆍ도 평가 분야
3. 일반군정 분야
4. 기타 군정발전 분야

제5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성과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우대조치

군수는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하거나,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