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동두천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동두천 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두천시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동두천 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동두천시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연구ㆍ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ㆍ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3. 동두천 관광명품 및 동두천 관광명장, 우수업체 선정 및 육성 방안
4.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5. 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 사항
6.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7.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2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위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4. 관광기념품,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동두천 관광명품, 동두천 관광명장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판매가 부진한 관광기념품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관광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 2024. 12. 31.>
1. 동두천시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개발ㆍ생산ㆍ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 관련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시장은 공모전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4.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5.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지정을 할 때 별표의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③ 신청인이 원할 경우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체결을 통해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두천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두천 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하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두천 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은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우수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
3. 동두천 관광명품과 동두천 관광명장으로서의 지정이나 선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4. 동두천 관광명장이 사망ㆍ실종ㆍ생산능력 상실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6.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7. 별표의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서 관광기념품 지정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시장이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ㆍ우수업체ㆍ동두천 관광명장이 제작한 관광기념품 및 관광명품 등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우수업체, 동두천 관광명품 및 동두천 관광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2. 특허 출원ㆍ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3. 생산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집단화사업 지원
4. 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관련 지원
5.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생산기술ㆍ경영ㆍ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7. 기타 시장이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관, 전시판매장 우선 입점
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구입ㆍ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
① 명절선물 제공 시
②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증정 시
③ 각종 행사기념품 및 답례품 증정 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