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신설 2021. 2. 8.>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2.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2021. 2. 8.>]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2. 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 2. 8.>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2. 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2026. 5. 6.>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 2.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개정 2021.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