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205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4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10.]

제3조

기본원칙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전문개정 2025.3.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7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8조

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3.10.]

제9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0.]

제10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전문개정 2025.3.10.]

제11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3.10.]

제13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3.10.]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성남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전문개정 2025.3.10.]

제15조

교육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0.]

제16조

포상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