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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4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05-18공포 2020-05-18공포번호 3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2020.5.18.>
②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④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⑤ 삭제 <2020. 5.18>

제5조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8.]

제6조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등의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 및 「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