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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4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3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성남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성남시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 소통민원창구(이하 “소통민원창구”라 한다)”란 성남시가 주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페이스북ㆍ트위터 등의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3. “소통민원”이란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 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의하여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이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 기자”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 등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SNS 시민소통관(이하 “시민소통관”이라 한다)”이란 소통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와 행정콘텐츠 제공 및 공유ㆍ유통을 하기 위해 본청ㆍ구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단위부서”라 한다) 등의 각 부서에 정해진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SNS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시청 및 각 구청에 주요 공식 SNS채널의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콘텐츠의 집적과 검색에 의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블로그는 시 공식채널을 위주로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통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2. 시정소식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4. 시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시정상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단위부서에서 공식SNS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공식 SNS채널 주관부서(이하 “SNS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SNS부서는 단위부서의 SNS채널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SNS부서의 장은 공식 SNS채널을 가지고 있는 단위부서와 시민소통관의 SNS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7조

SNS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홍보 또는 기념을 위한 각종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의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

위촉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의 자료를 수집하고 시의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발행인

SNS 기자가 생산하는 행정콘텐츠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11조

SNS기자의 운영

① SNS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우수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NS 부서에서 정한다.
② SNS 기자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SNS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SNS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SNS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원고료의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기자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소통관의 임명

① 시장은 소통민원 처리 및 단위부서의 SNS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위부서별로 시민소통관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인사 이동 등으로 시민소통관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후임 시민소통관 1명을 추천하여 SNS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민소통관의 업무

시민소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로 한다.
1. 해당 단위부서의 소통민원 처리
2. 단위부서별 SNS 홍보
3. 시 공식 SNS계정의 콘텐츠에 대한 연계ㆍ공유ㆍ확산
4. 시민소통관 SNS계정 상호간의 콘텐츠에 대한 연계ㆍ공유ㆍ확산
5. 그 밖에 시정수행에 관련하여 SNS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

실비변상

시장은 원활한 시민소통관 업무 처리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일정액의 무선통신망 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소통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소통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채널을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소통민원처리대상 등

소통민원의 처리는 소통민원창구에 신청된 소통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창구를 통한 신속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통민원창구에 신청된 소통민원이라 하더라도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통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