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영천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영천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